가축사육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1447

「축산법」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인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축산법」제50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21.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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