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2453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시송달 공고

2. 대     상: 1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5. 10. 22. ~ 11. 06. (15일간)

4.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나. 교육대상: 부안군 소속 1~2년차 이상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5. 10. 29.(수) 14:00 ~ 18:00

라. 교육장소: 부안군청 2층 대강당(전북 부안군 당산로 91, 부안군청)

마. 문 의 처: 부안군 민방위 담당자 (☏063-580-4564) 또는 부안군

상서면 민방위 담당자 (☏063-580-370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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