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정책 홍보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927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안내” 제도를 시행(′21.9.1.)운영 안내

○ 첨부 : 복지멤버십 포스터, 가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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