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283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3.(금) ~ 2024. 5. 12.(일) (9일간)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