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비대면 신청방법 등은 붙임2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주요일정 및 비대면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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