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6-1372호
부안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351-3번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로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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