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의 열람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2.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3. 기간 : ‘25. 7. 21. ~ ’25. 8. 6.(17일간)
4.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 열람하러가기 : 기본형 공익직불제 배너 링크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