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안내” 제도를 시행(′21.9.1.)운영 안내
○ 첨부 : 복지멤버십 포스터, 가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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