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4.07.11
  • 조회수 : 907

○ 가입대상 : 만15~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차상위 이하

○ 가입기간 /보험료 : 1년 가입시 1만원/3년 가입시 3만원

○ 보장내용 : 재해로 인한 직접치료 목적의 수술시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보험만기까지 생존시 보험료 100% 환급

(1년 가입시 1만원/3년 가입시 3만원, 실제 보험료 무료 효과)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044-20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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