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대상 선거참여 안내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73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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