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2779

사업기간 : 연 중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부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독 120%이하로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지원내용 

  - 혈액, 복막투석비, 혈관시술비 : 1인당 월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1/2)

  - 이식검사비 : 1인당 연간 1,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수시)

신청기한 :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시기 : 매달 말일경/ 현금지원(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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