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13.
2. 공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5.(18일)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2023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