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1.02
조회수
: 1726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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