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3.07.19
조회수
: 1791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최고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
최고공고문.JPG(548.4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