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3.07.09
조회수
: 179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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