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3.06.24
조회수
: 1731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아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 조 제 7 항 및 동법시행령 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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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문.jpg(37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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