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처리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4.07.17
  • 조회수 : 1492
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처리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처리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