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처리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7.17
조회수
: 1492
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처리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
공고문20.JPG(464.0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