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06. 05. ~ 06. 21. (16일간)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대 상 자 : 부안읍 동문안1길 강** 외 1명
라. 직권조치일 : 2015.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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