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4.04.11
  • 조회수 : 171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번째 이미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드옥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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