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4.02.20
  • 조회수 : 1609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상 신고사항과 거주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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