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2.03
조회수
: 1683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아래 대상자에 대햐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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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JPG(43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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