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결과 공고문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6.09.26
조회수
: 946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
간 : 2016. 09. 23. ~ 2016. 10. 8.
나.
공고내
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대 상 자 : 부안읍 군청길 곽**외 1인
라. 직권조치일 : 2016. 09. 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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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분기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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