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8.(21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계화면 대흥길 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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