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0.08.10
조회수
: 419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11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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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위촉사실공고(중리마을).hwp(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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