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0.08.10
  • 조회수 : 4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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