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0.07.21
  • 조회수 : 354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제28조 4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조사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부안읍 봉신길 2, 김*자
. 공고기간 : 2020. 7. 21. ~ 7. 28(7일 이상)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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