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0.07.21
조회수
: 354
주민등록법 제
20
조 시행령제28조 4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조사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
공고대상
:
부안읍 봉신길 2, 김
*자
나
.
공고기간
: 2020. 7. 21. ~ 7. 28(7
일 이상
)
다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첨부파일
바로보기
최고공고문.pdf(241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