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3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7.01~07.07(7일간)
2. 공고대상 : 부안읍 밖여술길 김*훈
3. 공고내용 : 기 한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첨부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248 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