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0.07.01
  • 조회수 : 3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7.01~07.07(7일간)
  2. 공고대상 : 부안읍 밖여술길 김*훈
  3. 공고내용 : 기 한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첨부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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