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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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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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스마트행정)에 제출
- 신청서류 : (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접수 : 부안읍사무소 주민복지계(58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