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시․청각장애인
(최근 3년 이내 보급대상자 제외)
o 보급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1~6급)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만 저소득층으로 인정
- 2순위 : 중증 시․청각장애인(1~3급)
- 3순위 : 경증 시․청각장애인(4~6급)
- 4순위 : ‘00~’08년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
- 기타
․디지털전환 관련 직접수신가구 우선 보급
․재보급 불가 : 3년 이내(2009~20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 수신기를 보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보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