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ㆍ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수령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1. 수령자 정보 중 공개내용 : 수령자의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등 보유 여부, 수산공익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세부내역 붙임2)
2. 공개기간 : 2024. 12. 30. ~ 2025. 6. 30.
3.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다음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읍․면에 이의신청서(붙임 3 서식)를 제출
가. 수령자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수산공익직불금 수령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 수산공익직불금 수령자의 어업경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라. 그 밖에 수령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