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령자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59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ㆍ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수령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