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5.01.07
  • 조회수 : 5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7. ~ 1. 15.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 이**외 2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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