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3. 12. 26.
2. 공 고 기 간: 2023. 12. 27. ~ 2024. 1. 5.(10일)
3. 공 고 대 상: 이*호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