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대상 : 변산면 도청두포길 1-10 (김*형)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4. 04. 12. ~ 2024. 05. 11.(30일간)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 공고.
2. 이의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