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4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15.01.13
  • 조회수 : 1043
2014년 4/4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4/4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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