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4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동진면
작성일
: 2015.01.13
조회수
: 1043
2014년 4/4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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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0.jpg(52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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