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1275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등록법 제①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주소와 거주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②항에 따라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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