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 동진면
작성일
: 2018.05.01
조회수
: 77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
(동진면사무소)로 전환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1명(동진면 내동길 전**)
2.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3. 기 간 : 2018. 05. 01 ~ 2018. 05. 11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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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2차).jpg(4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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