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2.18. ~ 2024.01.05.(19일간)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계화면 간재로 유**외 3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