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추가)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3.12.08
  • 조회수 : 2751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13.

2. 공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5.(18일)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2023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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