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257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1. ~ 2023. 12. 06.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사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2023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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