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1. ~ 2023. 12. 06.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사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2023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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