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부안 군민 지원금」
□ 지원근거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22. 1. 12.(수) 기준,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10만원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사 용 처 :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
※ 유흥업소, 대형전자판매점, 인터넷쇼핑몰 등 사용불가
□ 사용기한 : ‘22. 6. 30.
○ 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부안군으로 환수)
□ 지급기간 : ‘22. 1. 24. ~ 2. 25.
- ‘22. 1. 24. ~ 1. 25. : 부안읍 지정지급처 현장 지급
- ‘22. 1. 26. ~ 2. 25. : 읍사무소 방문 신청 후 지급
□ 지급방법
○ 읍 지정 지급처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현장 지급
※ 지정 지급처 : 붙임 참고
○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소속 세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세대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게 대리지급 가능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급
※ 단, 동거인이 위임하는 경우 세대주 대리지급 가능
○ 개인지급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개인지급 가능
- 신청기간 : ‘22. 1. 24. ~ 2. 25.
○ 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F6) : 본인 신분증
- 등록외국인(영주권자 F5) : 본인 신분증
□ 기타사항
○ 부안 군민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마을별 지정 지급처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