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방치 자전거 폐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목적
가. 깨끗한 부안읍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나. 장기 방치 자전거로 인한 불편함 해소
2. 폐기대상
가.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내 방치된 자전거
3. 폐기처분 유예기간
가. 2020. 10. 28. ~ 11. 11.(14일간)
4. 폐기절차
가. 부안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 : 2020. 10. 28. ~ 11. 11.
나.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내 방치 자전거 폐기 : 2020. 11. 12.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580-3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