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자격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1.07.15
조회수
: 75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11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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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증인위촉사실공고(김경식).hwp(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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