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
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이하 ‘농업인 등’)
붙임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