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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