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 2025학년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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