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555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우편물 반송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2026.03.09~2026.03.23     2.대 상 자:보안면 반계로,전*권     3.공고사유: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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