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대인 보상으로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청구 및 보장 가능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
붙임 1. 2025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1부.
2. 2025 가입 담보 약관 요약본 1부.
3.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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