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3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이*건(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5. 12. 10. ~ 12. 25.
4.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3차
나. 교육대상: 부안군 소속 1~2년차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5. 12. 12.(금) 14:00 ~ 18:00
라. 교육장소: 부안군청 2층 대강당(전북 부안군 당산로 91, 부안군청)
마. 문 의 처: 부안군 민방위 담당자(☏063-580-4564) 또는 부안군 줄포면 민방위 담당자 (☏063-580-374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