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삼 외7명
2.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기 간 : 2025.11.11. ~ 2025.11.25.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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