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405
위도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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